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먹는물관리법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10.3.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먹는물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