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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먹는물관리법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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