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9.25, 2011.3.23, 2014.7.22, 2021.7.23>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