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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③ 삭제 <2012.7.4>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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