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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

2.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3.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2.21]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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