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목재제품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목재제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7.3.21>
③ 삭제 <2017.3.21>
④ 삭제 <2017.3.21>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삭제 <2017.3.21>
[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