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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3-3 (Procedures for Permission of Acts on Usable Uninhabited Islands, etc.)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3-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cts액츠 on안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1.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2.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2.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3.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landings,랜딩즈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s,덱스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4. 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4.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rails,트r레일즈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1. 주택

1. Houses;하우시즈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2. Storage스토r러지 sheds셰즈 forf포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farmingf파밍 tools.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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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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