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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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