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 사항)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3 (Matters to Be Reported)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and앤드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or오 addresses애드r레시즈 change.체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