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