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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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