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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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