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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설립등기 등)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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