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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10 (Reporting and Submission of Document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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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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