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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과태료)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1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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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and앤드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stitution인스티투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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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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