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