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5장 보전협약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