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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1절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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