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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1 (Survey of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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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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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13>

(4) Article아터클 44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conducts컨덕츠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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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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