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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3조(보고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3 (Reports, etc.)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1. Where웨어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2. 삭제<2023.9.14>

2. Deleted.딜리티드 <2023.9.14>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changes;체인지즈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4.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lost,로스트 missing,미싱 stolen,스토울런 or오 damaged.대미지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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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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