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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제목개정 1995.3.30]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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