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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본법 ›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물관리기본법 제43조(단체의 설립)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물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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