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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

2.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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