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4.1.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