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1]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