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정책기본법 ›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