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정책기본법 ›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