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조신설 2012.11.3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