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선이나 개조의 시기
3. 수선이나 개조의 내용
4. 수선이나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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