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용)듣기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