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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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