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