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