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목록번호의 부여)
①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①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