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ㆍ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