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