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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9.24, 2025.10.1>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전문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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