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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전문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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