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8.10.16>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