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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의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 및 지원 등과 실태조사ㆍ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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