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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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