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듣기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