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20.1.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시행 2025.6.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