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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Civil Act, Article 1013 (Division by Agreement)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1)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co-heirs코우-에어즈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t앳 any에니 time타임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6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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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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