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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Civil Act, Article 1057 (Public Notice to Search for Heirs)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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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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