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Civil Act, Article 1105 (Resignation of the Executor of a Will)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A designated or appointed executor of a will may resign from the dutie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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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