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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3장 유류분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Civil Act, Article 1114 (Gifts to Be Included)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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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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