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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Civil Act, Article 268 (Claim for Division of the Co-Owned Thing)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1) A어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claim클레임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co-owned코우-온드 thing.θ씽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may메이 agree어그r리 not낫 to투 divide디v바이드 it잇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2) If이f프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renewed,r리누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newal.r리누얼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ingsθ씽즈 co-owned코우-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or오 23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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