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2조(사인증여)
Civil Act, Article 562 (Gift Taking Effect upon Death)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The provisions on testamentary gif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gift that takes effect upon the death of the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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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