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Civil Act, Article 754 (Capacity of Persons without Mental Capacity to Be Held Liable)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erson who has caused loss to another while lacking mental capacity is not liable for compensa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he or she brought about that lack of mental capacity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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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